함평군의회 의장 '불법 증축' 공업사 영업정지 15일

    작성 : 2016-07-14 10:52:51
    함평군의회 의장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운영해온 자신의 자동차공업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함평군은 최근 현장 조사에서 이윤행 함평군의회 의장이 함평읍에서 운영하는 모 자동차공업사가 천100㎡가 넘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함평군으로부터 허가받은 합법 건축물 576㎡보다 2배나 넓은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함평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공업사에 과태료 50만 원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는데 이 의장은 지난 12일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전라남도에 청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른 시일 내에 집행 정지 가능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함평군은 "1차 영업정지 후에도 불법건축물에서 계속 영업을 할 경우 2차로 90일의 영업정지에 이어 사업 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장은 "불법건축물을 부분 철거하고 있고 이달 안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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