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SNS를 이용한 이른바 '페이스북 피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현금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24살 이 모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두 대에 대해 미납요금 5백만 원을 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일 년 전 공짜로 현금 5만 원을 주겠다는 페이스북 광고 글에 속아 신분증 사본을 보내준 것이 화를 불렀습니다.
▶ 싱크 : 이 모 씨
- "핸드폰 대기자 수 많아 보이게 하려면 우리 이름들을 미리 대기자 수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름만 팔리는 거구나 신분이 팔리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 글에 속아 피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24살 정 모 씨는 댓글 알바를 모집한다는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업체에 계좌와 신상정보를 알려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 싱크 : 정 모 씨
-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3일 밖에 안 됐는데 그 통장이 범죄에 쓰인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조사를 받아라"
▶ 스탠딩 : 김재현
- "이처럼 SNS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주로 사회 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일자리 등을 미끼로 계좌나 주민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기존 보이스피싱에 비해 의심을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상의 낚시성 광고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마땅치 않아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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