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장외주식 거래를 대행하던 30대 증권사 직원이 주식투자로 진 억대의 빚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의 조정까지 거부하면서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순천의 한 외국계 증권사 지점의 직원이었던
33살 장 모 씨가 지난달 25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주식 투자로 진 1억 원 이상의 빚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투자자와 채무 목록이 있고 투자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이 (유서에) 있었어요. "
장 씨는 '장외주식'을 미리 사두면 상장 이후 두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장외주식 거래를 맡겼던 투자자 2명은 각각 2천 5백만 원과 천 5백만 원의 매각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싱크 : 투자 피해자
- "이 금액에 다시 팔아줄까 해서 '네' 한 마디 한 것이 주식은 없어졌지만 돈이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돈을 횡령하고.. "
현재까지 3명의 투자자가 4천 5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가운데 해당 증권사는 장외주식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라며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증권사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까지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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