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유림인 광양 백운산을 정부가 서울대학교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토지수용과 면세 특권까지 가질 수 있어 광양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서울대법인화법 개정안입니다.
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에 국가나 지자체만 갖고 있는 토지 수용권과 면세 특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양 시민단체들은 국유림인 백운산을 서울대가 무상 양도받기 위한 특혜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용재 / 광양지역문제연구소 소장
- "법인화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대 스스로가 백운산의 땅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땅 어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가 무상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남부학술림은 백운산을 포함해 만 6천 ha나 됩니다.
공시지가로 5백억 원, 광양시 전체 산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대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학술림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우윤근 / 의원
- "이 법은 그야말로 서울대를 위한 특혜법이고 악법입니다. 법사위원회에 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광양시는 서울대 학술림이나 수목원이 있는 수원시, 안양시 등과 함께 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해 개정안에 대한 반발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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