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통과, 도*영광군 원전세 223억 증가

    작성 : 2014-12-31 17:30:50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한빛원전으로부터 223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지난 29일 1킬로와트 당 0.5원이었던
    원전세를 1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빛원전에 부과되는 세금 446억 원을
    영광군과 전라남도가 각각 65%와 35%씩
    나눠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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