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용도변경 차익만 천억...윗선 개입 의혹

    작성 : 2014-12-31 20:50:50

    순천의 한 택지개발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업체의 배를 불린 공무원과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부당하게 챙긴 시세차익만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만권 배후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순천 신대지구의 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당초 경찰서나 소방서 등 공공청사가



    들어설 공공용지였지만 지난해 갑자기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로 그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8급 공무원



    김모씨가 가짜 서류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용지를 바꾼 겁니다.







    스탠드업-박승현



    가짜 서류를 통한 용도변경은 3년 3개월



    동안 이뤄졌고, 심의절차가 6차례 진행됐지만 이런 수법은 전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뀐 용지는 축구장 4개 크기에



    해당하는 3만 3천 제곱미터.







    용도가 변경되자 해당 용지는 물론



    인접한 땅까지 값이 2배 정도 뛰어올랐고 이 용지를 판 신대지구 개발사는



    천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싱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지금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때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검찰은 공무원 김씨와 시행사 대표



    이 모씨를 구속하고 둘 사이 어떤 대가가



    오고갔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 공무원인 김씨가



    업체 배불리기용 용도변경을



    혼자 판단해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윗선의 개입이나 심의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인곤/순천시의원"(광양경제청이)전체 개발이익을 도둑질하는 현장을 망을 봐준 꼴이 됐는데 윗선에서 용인하지 않고는..."







    검찰은 부당한 수익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면 이를 환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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