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보성군은 1단계인 내년에는 공동주택
40곳과 200㎡ 이상의 음식점 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6년에는 보성읍 보성리와
벌교읍 벌교리 등의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3단계인 2017년부터는
보성군 전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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