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이 인천과 제주 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투입한 세월호의 인가과정이 매매계약부터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주재로 열린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의 비리에 대한
첫 공판에서 청해진해운은 2011년 일본
선사로부터 세월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박의 재화중량이나 톤수 등 기본적인
재원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한 부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측이 이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재화중량 등을 허위로 작성해
증선 인가를 받았고 인천항만청과
인천해경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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