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목포해양대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 형사부는 채용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양대 안 모 전 총장이 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안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1년 목포의 한 식당에서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이 모 씨의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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