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송원학원에게 내린 행정 제재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송원학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 제재 조치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시 교육청이 2년간 여고 3학급 감축, 연구 시범학교 지정 배제, 목적사업비 중단 등을 내린 조치는 원심과 같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11년 송원학원 산하 학교의 비위와 관련해 교장 등 8명에게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경징계에 그치자 학급 감축 등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내렸고 학원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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