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한 명예 환경감시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송 모 씨 등 명예환경감시원 3명에 대해 징역 4월에서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장흥댐 일원에서 배터리에 연결한 쇠막대를 이용해 하루 최대 4백kg 가량의 쏘가리와 가물치 등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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