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훈병원이 방만한 운영을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광주보훈병원은 고령 환자가 대부분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가의 광피부 재생기를 구입해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고 9억원 상당의 시력교정 시술장비의
활용률도 계획 대비 25%에 그치는 등
2008년 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억 8천여 만원의 운용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적격 업체와 장례식장 위탁 수의계약을 맺고,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홍보하는
대가로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직원 3명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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