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감자가 교도소 내에서 선정적인 사진을 볼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성범죄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45살 A씨가 교도소를 상대로 낸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선정적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교화에 부적절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주요 부위만 가린 여성 나체 사진 2백여 장을 갖고 있다가 교도소측이 사진을 가져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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