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전 광주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속칭 상품권 깡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전 비서실장들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오후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시장 공판에서 당시 비서실장들과 의전팀 직원이 박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품권을 현금화했다는 진술이 계속되자 이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카드로 140여 차례에 20억 원 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18억여 원을 현금으로 바꾸고 이중 1억 8천여만 원을 당비와 관사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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