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2 신고센터에서도 긴급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에
광주소방본부와 신고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무공조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현재 위치정보법은 긴급재난 구조기관으로 지정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5-14 21:50
싸움 말린 교사 폭행한 초등생..부모는 교사 아동학대 신고
2025-05-14 20:37
손흥민, 20대 여성 고소.."임신했다며 수억 요구했다"
2025-05-14 20:28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2025-05-14 17:44
고속도로 갓길에 나타난 돼지.."운반 중 떨어져"
2025-05-14 15:50
또? 경남 하동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