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지면서 이 후보가 대선 전 법원에 출석할 일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추정 처리함에 따라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 논의되게 됐습니다.
사실상 대선 전 절차가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법원 실무상 '(기일)추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달 20일과 다음 달 3일 총 두 차례 정식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무죄를,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장동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6월 18일로 각각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 일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잡혀 있지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당일 준비절차를 마치더라도 정식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지정하거나 아예 당장 지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들 사건 전부에 대해 당분간 재판 계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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