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골프장 표준약관 사용 권고 했더니…소비자 불만 42.2% 감소

    작성 : 2023-11-24 14:12:12
    2022년 호남지역 골프장 소비자불만 증가율 14.9% 전국 최고
    코로나19 전후해 최근 3년간 골프장 소비자불만 증가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및 이용 제한 사례 많아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자료 확보 필요
    ▲골프장 자료 이미지


    코로나19 전후해 최근 3년간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이 연평균 400건 대로 꾸준히 높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한 결과 소비자 불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2022~23년 호남지역 골프장의 이용약관 실태조사,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남지역은 같은 해 소비자불만 증가율이 14.9%로 전국 평균 0.9%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2∼3월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함께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고, 소비자불만 저감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아울러, 호남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8월 말 기준) 골프장 관련 전국 소비자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39.0%(115건) 증가한 반면, 호남지역은 42.2%(1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 대중형(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약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 예약취소 시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호남지역 골프장 #표준약관 #소비자 불만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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