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

    작성 : 2023-11-16 15:42:20
    11월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 가능
    ▲ 자료이미지 

    오는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3,244건(8.6%) → 2020년 1만 5,111건(47.7%) → 2021년 2만 2,752건(73.4%) → 2022년 1만 4,053건(64.4%)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5월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돼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피해구제 절차 사진 :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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