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2종 출시…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작성 : 2023-11-08 12:00:02
    11월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토록 개선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구간 세분화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이달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고, 연내에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2종이 출시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이통3사와 협의하여 2024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합니다.

    또한,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하여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입니다.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먼저, 저가(3~4만 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하여 2024년 1분기 내에 신설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한 결과, 제조사는 연내에 2종, 20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2024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통신시장에서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시점에 맞춰 재산정하여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합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5G 요금제 #LTE 요금제 #중저가 단말기 #신규 통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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