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에 솔깃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잇따라

    작성 : 2023-08-03 14:12:08
    사기 피해 신고센터 개설 이후 두 달간 총 406건 접수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전파
    ▲ 자료 이미지 

    최근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열기를 틈타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다양한 사기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이후 두달(지난 6월~7월) 동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총 40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1년여 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피해 신고 대부분은 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투자를 했다가 원금마저 잃는 등 낭패를 당한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거래제한을 조건으로 할인 판매한다는 설명을 듣고 C코인에 3천만 원을 투자한 A씨는 추가로 2개월간 거래를 추가 제한하는 등 매도가 미뤄지면서 그 사이 코인가격은 1/10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피해 신고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신속히 공유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을 앞세워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6가지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①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③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④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⑥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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