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부, 땅 없어 농사 못 짓는 일 없다”

    작성 : 2023-07-31 15:55:16
    농지 매입방법 확대...농지 지원 강화키로
    매입 범위 비농업인 농지, 국·공유지 포함
    훼손돼 임대 못한 농지정비 지원 근거 마련
    환매대금 분할납부 10년 10회 이내로 연장
    ▲청년농업인
    앞으로 청년농업인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농지매입대상은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에 한정됐으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기존 농지에 더하여 1996.1.1. 이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로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로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 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의 우량농지 비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현금 상환 또는 저당권 실행(경매)했으나 개선안은 기존에 추가로 담보농지로 변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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