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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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농부, 땅 없어 농사 못 짓는 일 없다”
      앞으로 청년농업인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농지매입대상은 은퇴농 농지, 이농·전
      2023-07-31
    • 농지연금, 농지가격 30%까지 허용..기존 빚 갚아야
      농지를 담보로 받는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조건 완화를 뼈대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동안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만 허용하던 농지연금 가입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 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도록 했습니다. 수시 인출형은 대출금의 30% 이내에서 원할 때 인출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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