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로 받는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조건 완화를 뼈대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동안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만 허용하던 농지연금 가입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 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도록 했습니다.
수시 인출형은 대출금의 30% 이내에서 원할 때 인출 가능하고, 나머지 70%는 매달 나눠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월에는 가입연령이 기존 만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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