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뒤 참변'…50대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 영장

    작성 : 2026-01-03 22:00:40
    ▲자료이미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쯤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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