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소속 A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검사는 수도권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알고 지내던 여성의 몸을 강제로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송치됐습니다.
A검사는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됐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검사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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