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말기 암 아내 살해' 남편 사면...조력사 합법화 논쟁 '재점화'

    작성 : 2025-12-26 20:45:01
    ▲ 2025년 6월 13일 영국 런던에서 조력사망 지지자들이 말기환자 조력사 허용법안에 대한 찬반시위 중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말기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사면·석방하면서 '조력사 합법화'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12월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프랑코 치오니가 지난 22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사면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치오니는 지난 2021년 4월 자택에서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내(당시 68세)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치오니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배우자의 긴 투병 기간 보여준 헌신과 인간적인 지지를 무시할 수 없다"며 정상을 참작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치오니는 출소 직후 "병은 환자만의 것이 아니며 간병인도 병들게 된다"며 "생의 마감, 그리고 간병인과 관련된 현대법은 의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레오 14세 교황 [연합뉴스]

    그의 사면 소식이 알려지자 이탈리아 내에서는 조력사 합법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202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환자의 연명 치료 거부는 가능해졌으나, 조력사를 포함한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반면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는 생명 경시 풍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치오니가 석방된 다음 날인 23일, 자신의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통과된 '말기 환자 조력사 허용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형법상 의사 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살방조죄나 촉탁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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