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 8,5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습니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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