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청 현직 간부 공무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수억 원대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인과 수산양식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흥군 수산정책과장 5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적 금전거래 등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