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벌이다 국회 내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송언석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여야 간 대립의 상징이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법적 책임이 처음으로 판단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