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안타까운 죽음'...순직 해경관, 출동 규정 미준수로 사고 발생

    작성 : 2025-09-17 21:40:01
    ▲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 [연합뉴스]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가 2인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고 홀로 출동을 했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공개한 근무일지에서 확인됐습니다.

    근무일지에는 지난 10~11일 "행락객 및 낚시객 증가로 사고 발생 위험 증가 예상"과 함께 "긴급상황 대비 즉응태세 유지, 민간해양재난구조대 섭외, 유관기관 정보 공유, 복무 관리 및 기본 근무 철저" 등 지시사항이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백중사리 대조기로 밀물 수위가 높아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적 70대 A씨가 갯벌에서 고립된 현장에는 이 경사가 혼자 출동했습니다. 파출소 당직자 6명 중 4명이 동일 시간대 휴게를 부여받아 실제 근무자는 이 경사와 팀장 2명 뿐이었습니다.

    문 의원실은 "실종 후 구조 장비 투입까지 약 40분이 소요됐으며, 해상 순찰차 예비키도 제때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무일지에 이 경사의 계급이 '순경'으로 잘못 기록됐으며, 휴게시간도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직 팀장은 유가족과의 통화에서 "인원이 많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안전에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일 휴게시간을 길게 준 이유에 대해서는 "순찰팀 피로도를 고려해 조정했으며, 소장의 권한과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무일지 작성 책임과 실제 휴게시간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순찰팀장이 작성 주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밀물과 썰물 차이가 평소보다 크고 물의 흐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며 "순찰과 긴급 출동 태세를 강화하고, 조석 시간에 맞춰 해상·육상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 근무 규정 준수와 근무일지 관리, 휴게시간 관리 등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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