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 원'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전 국민 90% 대상

    작성 : 2025-09-12 10:21:22 수정 : 2025-09-12 11:08:3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행정안전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지금액은 1인당 10만 원씩입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집니다.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만 지급합니다.

    1차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천가구, 약 248만명입니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입니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을 할 때처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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