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직접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악성 특이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의 요청이 있거나 고발 민원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로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이 가능하며, 실제로 지난 2023년 광주시교육청도 교육감 명의로 2건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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