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두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 경영 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경제의 큰 축인 국가산업단지가 석유화학 경기 불황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며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를 향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고용지표 상황에 따라 2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두 지역 근로자와 기업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와 자격요건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지원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비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천만 원→2천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 원 → 1천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천만 원→2천만 원)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지정일 전 3개월 이후 퇴사자 소득요건 면제)입니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6%→80%, 1인/1일 6만 6천 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100% →130%)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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