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에 대해 지적측량을 하면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7월 22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 콜센터(1588-770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향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도 감면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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