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손배 인정 판결, '광주 재판' 영향 주목

    작성 : 2025-07-26 21:15:0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광주에서 제기된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원고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광주지법도 8개월째 계류 중인 비상계엄 손해배상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18일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한 23명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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