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한 비위로 입건된 이정선 교육감 측이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압수를 취소해달라'고 낸 준항고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검사가 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교육감을 같은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입건한 뒤 압수수색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이번 사건의 기록을 검찰이 90일 이내 반환 또는 재수사 요청 절차를 지키지 않고 6개월간 갖고 있었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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