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 불응..현관에 들어올 문 있어"

    작성 : 2025-06-27 21:26:34
    ▲ 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다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서울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저희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잠긴 문을 통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출입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하더라도 특검팀의 요구대로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거나 대치 끝에 차를 돌릴 경우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소환 D-1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지하 1·2층 주차장 게이트를 모두 차단해 지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할 조사실과 경호 인력이 대기할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실무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 필요할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오후 6시 이후 심야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특검보는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본인 동의 시 심야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다"며 "가급적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그런 관점에서 피의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피해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는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지에 따라 크게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나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죄로 분류되는 것으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서도 대표적 범죄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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