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의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수준의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황 의원은 조 전 대표와 관련해 명예 회복과 사면 등 두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명예 회복과 관련해서는 뉴스타파 등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화물연대 '건폭'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과 함께 조 전 대표를 묶어 언급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등 정치보복 가해자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졌는데, 피해자인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특혜라고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제는 사안별 파악과 확인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한 뒤 국민통합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한 문제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놓고 드는 생각은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다시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황 의원 질문에 제가 드린 답변을 반복하자면 딱 이런 내용"이라며 재차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건별로 어떤 사건은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복권돼야 한다는 접근법은 저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답하기 어렵고, 둘째로 가상해서 볼 때 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셋째로 어떤 경우든 내란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면 내지 법적 처단 유예는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국무위원으로 들어갈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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