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법원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함에 따라 이날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고위급 가담자 중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 만료됩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김 전 장관은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 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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