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5·18은 1995년 특별법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으로 이미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며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민주주의 헌정의 기초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5·18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점"이라며 "후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 및 절차적 준비 시작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 강화 △5·18 정신 세계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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