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7살 중국 동포 차철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 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입니다.
경찰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과반이 동의하면, 차철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차철남은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는 법률에 근거해 30일 이내 촬영한 가장 최신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경찰 누리집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시흥시 자택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21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19일 오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같은 날 오후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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