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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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 살상'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위 열린다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7살 중국 동포 차철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 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2025-05-22
    •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정면·좌우보고 컬러로 촬영해 공개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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