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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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 흉기 습격범'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7살 김 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됩니다. 경찰은 10일 오전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피습 #이재명습격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상정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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