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는데..절도죄로 벌금 5만 원?

    작성 : 2025-05-04 18:04:45
    ▲ 초코파이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까지 선 화물차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41살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장은 엇갈린 주장 속에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A씨가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A씨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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