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일당 징역형

    작성 : 2025-07-14 21:21:36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징역 7년에서 5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비상장 제조기업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8명에게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