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마진 돌려달라"..프랜차이즈 업계 소송전 확산

    작성 : 2025-01-31 09:51:16
    ▲ 교촌치킨 매장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치킨, 아이스크림, 카페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B를 상대로 각 100만 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 차액가맹금입니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촌치킨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교촌F&B 측은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란 단어가 들어있진 않으나 '마진율' 등의 표현으로 필수 구매 품목의 대금에 포함되는 차액가맹금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 항목과 금액, 비율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지난달엔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였습니다.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2,800만 원입니다.

    가맹점 평균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치킨 업종이 8.2%로 가장 높고 커피(6.8%), 제과제빵(5.5%), 피자(4.2%), 한식(2.7%) 등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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