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도방 이권 갈등에 보복살인을 벌인 50대 김씨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6월 7일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다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려 한 것이 범행의 이유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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