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202표, 반대 88표 등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인 가담을 했고,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경우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성재 장관과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반대 당론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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