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견해가 12일 제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 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견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담화에서 '질서 있는 퇴진' 방식으로 제시한 임의적인 대통령 직무 배제나 대통령 권한 위임 등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백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책임총리제와 관련,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실에 서면 질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그 외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헌법 및 법률상 대통령 궐위·사고 등의 상태가 아닐 경우 국무총리의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불가하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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