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업 중 다쳐 영구장해, 노동력 상실 보상을"

    작성 : 2024-11-06 21:30:01


    체육 수업 중 넘어져 영구 장해가 남은 학생에게 노동력 상실에 따른 장래의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는 A씨가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제회는 1억 1,2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4월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수업 중 넘어져 무릎 관절에 영구 장애가 남았다면서 학교안전법에 따라 노동력 15% 상실을 기준으로 장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